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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2

2011우수급식외식산업전,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쓰레기, 대용량음식물처리기, (주)극동티엠에스 (주)극동티엠에스, 대용량 음식물처리기 개발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장 선점’위해 ‘우수급식 외식산업전’에 참가 기사입력 2011-05-28 00:02 정부가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을 전후해 집단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무게에 따른 음식물처리 비용 의무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음식물쓰레기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은 이미 감량화 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제(위반과태료 최대 300만원)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국 86개 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되기 때문. 이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사업체들 역시 이러한 환경규정에 발 맞추어 다양한 감량활동을 벌이고 .. 2011. 7. 20.
음식물쓰레기처리규정,감량화의무사업,음식물쓰레기,음식쓰레기,음식물처리기,음식물쓰레기처리기,2011우수급식산업전,[극동티엠에스] 감량화의무 사업장이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음식쓰레기도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의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 3항은 음식물류 폐끼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끼물의 배출, 처리 등에 관하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가 감량 및 재활용 의무가 이쓴 사업장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다과.주류 등의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