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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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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5. 18.


감량화의무 사업장이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음식쓰레기도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의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 3항은 음식물류 폐끼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끼물의 배출, 처리 등에 관하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있음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 3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가 감량 및 재활용 의무가 이쓴 사업장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다과.주류 등의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감량의무 사업장이 할 일은?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함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자가처리 : 가열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이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또는 사료화, 소멸화 시켜 수분함유량을 40% 미만으로 줄임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아 함


























이에 따른 감량화의무 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반내용 및 과태료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위탁 또는 자가처리를 이행하지 않는경우는 과태로 부과(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한다.

    . 위반행위 휫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이에 블랙베타는 (주)극동티엠에스의 음식물 처리기 브랜드명으로 최고의 기수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겨제적인 제품을 지향합니다



블랙베타는 완전건조분해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조분해방식이란 음식물쓰레기를 타지 않는 온도로 제어하면서 건조시켜, 수분을 증발시켜 음식물을 건조한 후 이것을 일정속도의 교반장치로 섞어주면 하중과 속도에 의해 분말(가루)화 되는 방식입니다.


 

 



2000kg 용량 까지의 음식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으며 타사제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월등합니다.
easy-90 모델 기준 처리시간 8시간 이내 건조분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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