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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하는 방법, 소비자피해, 통신판매신고, 통신판매조회

by 구름1 2010. 9. 13.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시, 이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하면 이 업체가 정상업체인지 유령회사인지를 알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그냥 해당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전화하면 알려준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조회하는게 간단하므로 아래 방법으로 쉽게 조회 가능하다.

우선은 조회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의 사이트 도메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메모를 해놓거나, 새로운 창을 열어 놓는다.

http://www.consumer.go.kr -> 오른쪽 하단에 사업자 등록정보 에서 통신판매사업자 클릭

공정거래위원회 검색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그리고 나오는 조회 페이지에서 검색 조건을 넣고 조회 ~~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시 필요한 서류, 절차
사업자 등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을 가지고 사업장 주소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대략 1~2일, 또는 4~7일 정도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등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신고서(시,군,구청에 비치), 면허세(대략 4~50,000원선)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면허세는 1년에 한번씩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통신판매신고서 1부(해당 관청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동록자는 30일 이내 제출)
- 법인 등록번호(법인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신고인 신분증
- 대표자 도장(법인 사업체는 법인 인감 지참)

2. 신고할 때 기재 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일 때 한함)

3. 처리기간
- 접수 후 3일

4. 신고 비용
- 면허세 : 45,000원 (이 면허세는 매년(1월1일) 한 번씩 부과되는 것입니다.)

5. 담당 부서
- 각 시, 도 구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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